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 마세요!
검색 입력폼
 
독자기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 마세요!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현수민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현수민
[정보신문]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한이 5월 30일로 연장되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들은 방문신청 기간 내(3.4.~5.30.)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을 위해서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현행화가 필요하므로 농지면적 등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변경해야 한다.

또한,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유지, 영농일지 작성, 교육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만약 이를 미이행할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올해는 공익직불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상되었다. 면적직불금 단가가 ha당 100만 원~205만 원에서 136만 원~215만 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밭 진흥지역의 단가를 논 비진흥지역의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시켜 제주지역 농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과정은 농업인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온라인, 모바일, 자동전화(ACS),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과 관련하여 신청, 교육, 제도 및 시스템 등 문의할 수 있는 콜센터를(☎1334) 연중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 활용해 봐도 좋겠다.

부정하게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지급된 직불금은 전액 환수되고 최고 5배의 제재부과금이 부과되며 최대 8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시행된 지도 6년차가 되었다.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되는 농업인들은 빠짐없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길 바란다. 또한, 신청등록한 농업인들은 17가지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길 당부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