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교통행정과 양미애 |
제주시는 경기 불황과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인 기존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가 올 3월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1시간 더 연장되고 있다. 총 3시간 동안 단속이 유예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제주도 비계 삼겹살, 비계 한우 등심 논란과 바가지 논란까지 잇따라 불거지면서 제주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진 데다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줄고 터무니없이 비싼 항공료와 더불어 경기 침체에 비상계엄령 탄핵사태까지 겹치면서 관광 시장이 크게 위축된 실정이다. 현재 단속유예 시간 연장은 편도 2차선 이하 도로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와 특별관리지역 및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제외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관리지역은 제주공항과 제주시청 일원, 버스터미널, 버스중앙차로 주변, 신제주이마트, 성판악,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 등 등 이다. 또한, 주민신고 대상은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역으로 소화전과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등 등이다.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심 단속유예 시간 연장은 향후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점심 단속유예 시간 연장 시행이 경기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훈풍이 불고 단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의 시민의식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 이벤트로 인해 외식과 나들이가 많아지는 시기이다. 잠시 주차할 공간조차 없어 쩔쩔매 본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었을 것이다.
점심시간 단속유예제도를 지혜롭게 활용해 소중한 가족과 함께 소소한 행복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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