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민원팀장 김정희 |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고 비상시에 안전한 대피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민방위는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민간인의 비군사적 국토방위를 가리킨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이라면 20세부터 40세까지 민방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민방위 교육은 1년에 1회만 이수하면 되는데 민방위 1~2년차는 4시간(집합교육), 3~4년차는 2시간, 5년차 부터는 1시간 사이버교육을 받으면 된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민방위 1차 교육을 놓쳤다면 걱정 안해도 된다. 하반기에 실시하는 “보충교육”을 받으면 된다.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보충교육을 받으면 되니 바빠서 민방위 교육을 받지 못한 민방위 대원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잠깐, 민방위 교육의 중요한 점은 제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훈련에 불참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주의 하시기 바라며, 항상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 꾸준히 훈련과 교육에 참여하는 민방위 대원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통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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