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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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아시나요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주무관 김종완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주무관 김종완
[정보신문] 우리 민족은 "음주 가무(飮酒歌舞)를 즐긴다"라는 문구처럼 기쁨과 슬픔의 자리에는 늘 술과 함께 해왔다. 그러나 지나친 음주는 판단 능력을 약화시키고 사고력과 기억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높이는 등 재산적 피해 또한 발생시킨다.

음주 운전은 절대 하여서는 안될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 그 자체이다. 이러한 음주 운전을 근절하고자 제주자치 경찰위원회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음주운전 의심자를 신고해 실제 적발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9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 사무 및 자치 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다.

당초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3만 원,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미만) 5만 원이 지급됐지만 2024년부터는 구분 없이 신고된 운전자가 실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1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경찰청이나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이며 1인당 연간 최고 5회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치 경찰위원회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시행 후 음주 교통사고는 304건에서 2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3%가 감소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의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지역사회 안전지수를 높이고 범죄 및 생활 안전 등급을 향상을 위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의 또 다른 방법이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