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성실 납부가 지역사회를 더욱 든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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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성실 납부가 지역사회를 더욱 든든하게

제주시 일도1동 부수빈

제주시 일도1동 부수빈
[정보신문]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세로, 우리가 납부한 세금은 도로와 공원 조성, 복지와 안전,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된다. 성실한 납세는 지역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의 책임이자 참여라고 할 수 있다.

7월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의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초과하면 세액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 방법도 마련되어 있다. 재산세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비롯해 금융기관, 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ARS, 은행 CD·ATM,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6년 7월 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15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 포인트를 지급한다. 조기 납부는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경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실한 납세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이번 재산세도 편리한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한 내 납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