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 순경 김성철 |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긴급 신고 체계가 일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흔들리고 있다. 여전히 장난이나 허위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다.
현장에서 112신고는 ‘실제 상황’이라는 전제 아래 처리된다. 신고자가 말을 하지 못하거나 전화가 갑자기 끊기더라도 경찰은 위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각 출동한다. 짧은 소리 하나에도 긴박함이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모든 신고는 생명과 직결된 신호다. 문제는 허위신고가 이러한 대응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불필요한 출동으로 경찰력이 소모되는 동안, 정작 도움을 기다리는 시민은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결국 피해는 또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
법적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2024년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신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 위반 시 1회 2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은 500만 원까지 상향 적용된다.
또한,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상 벌금 처분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허위신고는 매년 수천 건씩 반복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다. 경찰력은 무한하지 않으며, 잘못 사용된 한 번의 신고는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112는 우리가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약속이다. 장난이나 호기심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 한 통의 허위신고가 아닌, 한 사람의 생명을 먼저 떠올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한 이유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7.16 (목)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