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애월읍 박송인 주무관 |
7월 세금 고지서가 주택분 전체 금액의 절반(50%)과 상가·사무실 같은 건물분만 나오는 이유는 한 번에 큰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단, 내야 할 주택분 세금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다 나온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세액 공제 혜택을 챙기는 것이 좋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받는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각 500원씩 세금을 깎아주며, 둘 다 신청 시 총 1,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은행 방문 외에도 집에서 전화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가능하다. ARS 간편납부 시스템(☎142211)을 통해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며(법인 제외), 고지서에 적힌 지방세입계좌나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앱이나 은행 앱을 활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직접 방문할 때는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되며, 은행에서 타행카드로 결제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우리가 낸 소중한 세금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걷는 우리 동네의 길을 닦고 지친 이웃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제주시의 든든한 살림살이가 된다. 아름다운 제주의 여름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으로, 7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7.16 (목)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