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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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주무관 김슬비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주무관 김슬비
[정보신문] 환경오염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으며 단 한번의 오염행위만으로도 청정 제주의 자연과 주거환경은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다.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서귀포시의 아름다운 환경이 한순간에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귀포시에서는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다면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신고하면 더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물론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된다.

신고대상 위반행위는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 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등이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계 공무원이 신속히 현장 조사에 나서 환경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알린다.

이때,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처분이 명확인 경우에만 지급되며, 그 액수는 과태료 부과 시 부과액의 10%(최고 30만원, 고발 병행 시 50만원), 행정처분 시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단, 동일한 사항을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며 공동 신고 시 대표신고자에게 지급된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서귀포시를 함께 지켜나간다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