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소방서 대신119센터 소방사 유현민 |
이렇듯 소화전은 초기 대응의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의 접근이 지연되거나, 소방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주변 5미터 공간은 단순한 여유 공간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확보 구역’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이 아닌,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입니다.
이에 제주소방에서는 시민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26년 4월 27일 14시부터 16시까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전 예방 활동입니다. 소화전 주변 5미터를 비워두는 작은 실천이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소화전 주변 5미터 비우기’는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선제적 예방활동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제주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더 안전한 제주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5.15 (금) 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