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공보실 보도팀장 김규선 |
사를 짓던 시부모님 댁이었다. 새벽부터 밭으로 나가시기 전, 아이들 밥부터 챙기고 기저귀를 갈아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제주 사투리를 배웠고, 브로콜리며 나물이며 가리는 것 없이 잘 먹는 ‘어른 입맛’이 됐다. 흙을 밟고 자라서인지 정도 많고, 어른 공경할 줄도 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 조부모님의 돌봄은 우리 가족을 지탱해 준 가장 큰 힘이었다.
이제 제주에서 그 고마움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이 시작됐다. 2026년 1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제주에 거주하며 24개월부터 47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조부모님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실 경우, 손주가 한 명이면 월 30만원, 두 명이면 45만원, 세 명이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영아 부모님이나 양육권자가 하실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손주돌봄수당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돌봄이 가족 안에서 당연히 감내해야 할 희생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가치 있는 노동”이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아이 하나를 안전하게 돌보고 키우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시간과 수고, 마음을 이제는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고 말하는 정책이 생겼다는 사실이 참 반갑다.
손주를 품에 안고 하루를 보내는 조부모의 손길이 더 존중받는 제주, 그 따뜻한 변화의 시작을 마음으로 응원해 본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1.14 (수) 0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