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납부해 절세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 1월 연납신청으로 4.6% 최대 공제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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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미리 납부해 절세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 1월 연납신청으로 4.6% 최대 공제 혜택 받으세요

제주시 오라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팀 윤신혜

제주시 오라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팀 윤신혜
[정보신문] 희망찬 한 해의 시작과 함께 자동차세 납부도 현명하게 계획할 시기이다.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안내드리고 싶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최대 4.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이 늦어질수록 3월(3.8%), 6월(2.5%), 9월(1.3%)로 공제율이 점점 낮아지므로, 빠르게 신청하고 납부해야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신청 방법도 다양하고 간편하다.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청 재산세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연납으로 납부하였던 차량의 경우엔 1월에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기간 내 미납 시에는 재신청이 필요하다.

납부 역시 전국 금융기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및 모바일 지로 앱, ARS(142211)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가능하다. 단, 자동차세 연납액은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직접 납부해야한다.

아직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분들께서는 1월 연납 기간 중 꼭 신청하셔서 최대 공제 혜택으로 알뜰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당부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