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봉개동 지방행정서기보 현가현 |
2024년 12월 27일 자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도민들은 2025년 2월 14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기별로 발급 가능한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 3월 28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주소지 상관 없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첫째, QR코드 인증 방식이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공무원이 제시하는 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IC주민등록증을 통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우선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약 2주 뒤 실물 IC주민등록증 수령한 후에 ‘모바일 신분증 앱’에 접속하고 본인의 스마트폰 뒷면에 IC 주민등록증을 태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QR코드를 통한 발급 방식은 수수료가 무료이고, IC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한 방식은 수수료가 10,000원(* 증재발급:5,000원, IC칩내장:5,000원) 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단, 신규로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자는 IC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앞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물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위험을 줄여주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민원 처리 시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관리해 보길 추천한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1.31 (토) 2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