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이승환 |
이 같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은 적색으로 연석에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를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마주하곤 한다.
![]()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절대 금지! |
소화전 주변을 포함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시행하여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여 용수가 필요한 상황에 불법 주차로 인해 용수가 부족한 상황이 온다면 2차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요새는 골든타임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뜻을 모르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재산, 이명 피해에 있어 아주 짧은 몇 분이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몇 시간만큼이나 소중한 시간임을 명심하자. 우리 모두 ‘나 하나쯤’이란 생각을 버리고 소화전 자동차 안전한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자.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1.29 (목) 1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