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쟁 입후보예정자의 불출마 유도 금품 제공 혐의 고발 |
A씨는 2026년 4월 말경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B씨와 친분이 있는 C씨(○○읍 거주)의 자택을 방문하여 B씨가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고, ○○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현금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6만원 상당의 백자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며칠 후, A씨는 C씨의 자택을 재차 방문하여 “B가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도록 말 좀 잘해달라. 조금 넣었다. 1천만원이다”라고 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금품 제공 당시 해당 선거구는 B씨가 불출마할 경우 A씨의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고,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6.05.15 (금) 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