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쟁 입후보예정자의 불출마 유도 금품 제공 혐의 고발

무투표 당선을 위해 현금 1천만원 및 백자선물세트 제공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5월 15일(금) 10:17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쟁 입후보예정자의 불출마 유도 금품 제공 혐의 고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같은 선거구 무소속 입후보예정자의 불출마 유도 등의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현직 전라남도의회의원인 후보자 A씨를 5월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6년 4월 말경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B씨와 친분이 있는 C씨(○○읍 거주)의 자택을 방문하여 B씨가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고, ○○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현금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6만원 상당의 백자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며칠 후, A씨는 C씨의 자택을 재차 방문하여 “B가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도록 말 좀 잘해달라. 조금 넣었다. 1천만원이다”라고 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금품 제공 당시 해당 선거구는 B씨가 불출마할 경우 A씨의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고,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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