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을 향한 작은 실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검색 입력폼
 
독자기고

지역 발전을 향한 작은 실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제주시 삼도2동주민센터 김영롱

제주시 삼도2동주민센터 김영롱
[정보신문] 매년 8월은 무더위와 휴가철의 열기로 가득하지만, 성실한 도민의 의무를 확인하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주민세는 지자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방세이다.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누는데, 주민세(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도 포함한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읍·면 지역은 5,500원, 동 지역은 6,600원이며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성년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 및 만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는 면제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소분 세액은 사업자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는 기본 세액 55,000원을 납부하며, 법인은 자본금 등에 따라 최소 55,000원에서 최대 220,000원의 기본 세액이 적용된다. 여기에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사업소 연 면적이 330㎡를 넘으면 초과 면적에 대해 1㎡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더라도 납부는 매우 간편하게 가능하다.

위택스(WETAX) 및 인터넷 지로(GIRO) 홈페이지 이용 납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한 신용카드 및 통장 납부, 제주시청 세무과·읍면동 방문 카드 결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을 이용한 스마트폰 결제 및 ARS 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우리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곳에 소중하게 쓰인다.
동네 골목길의 가로등을 밝히고, 노후화된 보도블록을 정비하는 등 온전히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 된다.

성실한 납세는 건전한 지방자치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8월 31일 납부 마감일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챙겨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 8월에는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넘어,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는지 관심을 가져보자. 작지만 확실한 나의 참여가 모여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