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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력을 사용해 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 폭행을 넘어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범죄로 다루는 것이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지 한 개인에 대한 위해에 그치지 않는다. 현장 출동을 지연시키고 응급처치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정작 도움이 절실한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순천소방서(서장 최기정)는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은 나와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방해하는 것과 같다”며, “구급대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구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8.31 (월) 1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