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생명선” 구급대원 폭행, 최대 징역 5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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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시민의 생명선” 구급대원 폭행, 최대 징역 5년 처벌받는다

순천소방서 소방장 백명진

[정보신문]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와 최적의 병원 이송을 책임지는 병원 전 단계의 핵심 인력, 119구급대원들이 일부 몰상식한 폭언과 폭행으로 위협받고 있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법률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력을 사용해 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 폭행을 넘어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범죄로 다루는 것이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지 한 개인에 대한 위해에 그치지 않는다. 현장 출동을 지연시키고 응급처치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정작 도움이 절실한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순천소방서(서장 최기정)는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은 나와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방해하는 것과 같다”며, “구급대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구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