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올해 3월에는 피해자가 스마트폰에서 가해자의 위치를 지도상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이후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현장 테스트를 통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했다.
그동안 전자감독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피해자 보호 체계를 고도화해 왔다. 초기에는 피해자 주거지, 직장 등 장소에 대한 가해자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2020년에는 피해자를 실시간 보호할 수 있도록 휴대형 보호 장치를 개발하여 보호 범위를 장소에서 사람 중심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24년에는 피해자가 보호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도 보호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사실과 거리를 알려주는 제도도 시행하였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는 피해자 보호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불안감을 줄이는 등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되어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스토킹이 강력・보복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6.24 (수) 1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