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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이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성폭력,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사 지원이 강력범죄 피해자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형사절차 내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 및 참여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법률조력을 받게 된다.
강력범죄 피해자( 법정대리인)는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6.24 (수) 1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