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서장 김희중)는 6. 25.(목) 광양 제철단지 일대에서 출근 시간대 운전자를 대상으로 숙취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날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운전대를 잡는 이른바 ‘숙취운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제철단지 진입로와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이른 아침 시간대에 집중 실시된다.
숙취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이 술이 깬 것으로 착각하기 쉬워 더욱 위험하며, 개인의 체질·음주량에 따라 다음날 오전까지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치(0.03%) 이상으로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을 경우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또한 제철단지와 같은 산업현장에서는 숙취운전이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사업장 중대재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근로자 개인은 물론 사업장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게 될 수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한다고 전했다.
광양경찰서장은“숙취운전은 멀쩡하다는 착각에서 비롯되는 명백한 음주운전이자,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로 번질 수 있는 위험행위”라며,“제철단지 일대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음주·반칙운전에 대한 단속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양경찰서는 6월 1개월간 국민신문고 등 민원이 집중된 금호대교 등 제철단지 일대에서 ‘반칙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끼어들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등 총 61건을 적발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6.24 (수) 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