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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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5등급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올해 꼭 신청하세요!
4등급 조기폐차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 시 2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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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가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을 당부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차량 소유자는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제주시는 올해 1월 26일부터 조기폐차 사업을 신청받고 있으며,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일 기준 역산 6개월 이상인 차량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최대 300만 원, 4등급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4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이 지원되며, 내연기관 차량(휘발유·가스) 구매 시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후 추가 보조금은 올해부터 폐지됐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제주시 환경지도과(☎064-728-8121~5)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1544-0907)로 하면 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올해까지만 폐차 지원금이 지원됨을 유의해 달라”며, “보조금을 신청할 분들은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