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주무관 오동진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기준에 당장 해당되지 않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실직·질병·화재 등으로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이다. (1인가구 기준 100%는 2,564천원)
지원내용은 가구의 위기 정도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결정된다.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생계비가 1인 가구 기준 최대 78.3만원까지 지원되며, 질병이나 사고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의료비를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본인이나 주변 이웃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760-2533)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란다.
작은 문의 하나가 한 가정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 복지는 멀리 있는 제도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 곁에 있어야 할 사회의 약속이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2.12 (목) 0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