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차량관리과 차고지증명팀장 홍성권 |
이러한 주차장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시에서는 단독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1개소당 최대 800만원(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까지 차고지 조성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 내용으로는 대문, 담장, 창고 등 철거 또는 주차면을 포장하여 차고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공사비를 지원하게 되며, 올해는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00개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차량관리과 및 해당 읍면동에서 서면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제주시에서는 신청 대상지의 차고지 시설 기준 등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여부 를 검토하고, 지원 가능 대상지에 대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후 보조사업자 선정을 거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 본격적인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단, 유의할 점은 기존에 조성된 차고지는 지원할 수 없으며, 영업용 차고지, 설치의무 대상 부설주차장, 도로 폭 등 협소, 전·과수원 등 차고지 설치 불가 부지는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조성후 8년간 의무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보조금으로 차고지 조성비를 지원하기에, 의무사용기간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시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해야 될 수도 있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한 차고지 조성시 공정한 지원 기준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지방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지원받아 조성한 차고지를 주차장 부족 및 도로변 주차 문제 해소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주차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다.
이에 자기차고지갖기사업 보조금 지원을 받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치지 말고, 조성된 차고지를 계속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조성 지원의 목적을 이루고, 더 나아가 도심속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1.10 (토) 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