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환경관리과 고현주 |
그중 보존자원은 자연석,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패사, 검은모래, 지하수 등 7종이 지정․보호되어 있으며, 제주의 소중한 자연유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 관광객들의 무단 반출행위로 공항과 항만에서 압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그 양이 수백킬로그램에 달한다. 단순 여행기념으로 생각해 한 개, 두 개 수집하는 행위가 제주 자연자원 보호에는 악영향을 준다.
제주도는 이러한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조례를 제정하고, 불법 반출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법적·행정적 처분을 하고 있다. 아울러 사전 불법 매매 및 반출을 예방하고자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중한 자원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 보존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자연자원 보호에 동참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여행을 권장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보존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제주도의 자연자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2.09 (월) 0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