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 김무원 |
무단 방치 자동차는 도심 미관을 훼손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화재 발생 우려나 각종 강력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온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무단 방치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절대로 자동차를 무단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만일 주변에서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발견하면 자동차가 방치된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자동차 위치와 번호, 차종 등의 정보를 알려주면 주민센터에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를 안내한다. 만약 자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리 명령과 견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후 매각이나 폐차를 통해 강제 처리하게 된다.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 무단 방치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자동차는 사유 재산이므로 강제 처리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단 방치 자동차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의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2.10 (화) 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