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 가처분 인용 '무소속 출마 길 열렸다'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8일 최근 박 예비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당의 일방적인 자격 박탈 처분이 있었던 경우 공직선거법상 '경선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 "실질적 경선 참여 없었다면 출마 제한 안 돼"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당내경선 탈락자의 후보 등록 제한)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실질적으로 경선에 참여하여 후보로 선출될 기회를 가졌음에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며 "박 예비후보처럼 자발적 사퇴가 아닌 '타의에 의한 자격 상실'의 경우까지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예비후보가 실제로 경선 투표 등 과정에 참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당규상 '등록무효'와 차별 불합리… 피선거권 침해 경계
또한,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당규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무소속이나 타 정당 출마에 제약이 없다.
재판부는 "이와 구조가 유사한 '자격 박탈'의 경우에만 무소속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해석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 광양시장 선거 구도 '태풍의 눈'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박성현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가로막던 법적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경선 불복'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서도 일정 부분 자유로워진 만큼, 박 후보의 행보가 향후 광양시장 선거 판세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법원이 정당의 자의적인 컷오프나 자격 박탈이 후보자의 출마 자체를 막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무소속 출마가 공식화될 경우 광양시장 선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박성현 예비 후보는 “그동안 저를 향했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흔들기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직 광양의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정책으로 일관했으며 제가 약속드린 'AI 시대 경제 대전환', 'K-제습 컨테이너 생산기지 구축' 등의 공약은 정쟁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박 예비 후보는 또 “시민이 제안한 121건의 소중한 정책 아이디어가 광양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는 소통 플랫폼을 반드시 구축 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5 (금) 0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