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청사 |
앞서 박 후보는 조상래 후보가 곡성군에 주택 및 공장부지를 매각한 이후에도 임대계약이나 임대료 지급 없이 장기간 거주했으며, 지장물 철거 및 이전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이른바 ‘백지 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곡성군은 해당 사안이 ‘구 곡성역 주변부지 매입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2023년 8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1차 손실보상 협의가 이뤄졌으며, 이후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비, 이사비 등 잔여 보상 항목에 대한 협의가 이어졌다. 최종 보상 지급은 2025년 8월 완료됐다.
또한 ‘백지 계약서’ 의혹과 관련해 곡성군은 2024년 9월 20일 매도자로부터 대체주택 공사 완료 후 이주하겠다는 내용의 협의경위서를 제출받았으며, 실제로 2025년 8월 대체주택이 준공된 뒤 이주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손실보상금 중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도자가 정당한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2025년 8월 이전까지의 거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곡성군은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2023년 8월 손실보상 일부 협의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대체주택 신축용 토지를 매입했고, 2024년에는 주거이전비 협의와 주택 설계 계약, 협의경위서 제출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이후 2025년 8월 손실보상 협의가 최종 완료되고 주택 준공 및 이주가 마무리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된 행정 절차”라며 “공유재산 무상 사용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026.05.15 (금) 1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