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청, 제2순환도로 체납 과태료 합동단속 시행 |
이번 합동단속은 속도위반·신호위반 등 교통과태료 체납 차량 중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및 압류 후 60일 경과 대상 차량을 집중 단속하였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납부를 우선 유도하고 납부에 응하지 않는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 조치를 시행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교통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 다수를 적발하고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뒀다”며,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추적징수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6.10 (수) 1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