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
「공직선거법(이하 ‘법’)」제248조(사위투표죄)제1항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제1항에 따르면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이중투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1인 1표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6.19 (금) 1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