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1개 업체당 5인(최대 100만원)한도내 장려금을 지원하는 시책사업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원사업체의 ▲근로자 근무여부 ▲최저임금 준수여부 ▲근로계약 체결 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 ▲사용자 및 배우자의 가족 고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로 허위신청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장려금을 전액 환수조치 및 향후 2년간 지원을 제한하며, 장려금을 지원받은 후 지원요건 미충족건 적발시에는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의 만족도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해 사업이 공정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5.15 (금) 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