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대상 노무·인권·안전교육 실시 |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협중앙회 노무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근로기준법, 인권보호 내용의 노무교육과 농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관련 행정 절차 안내 등 고용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마련하여 진행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는 농촌인력난 해소 목적으로 농산물 파종기·수확기에 단기적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합법적(E-8 비자, 최대 8개월 체류 가능)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오용화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들이 다문화 이해, 법적인 행정절차 이해로 농업현장에서 근로자와 농가주들이 함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농업 현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5.15 (금) 0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