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은 최근 해당 업소에 대한 112 신고 및 불법 영업 첩보를 입수하여 내사에 착수하였고 사전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받은 후, 굳게 닫힌 철제 출입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경찰관이 인근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잠복하던 중, 업소 측이 손님을 입장시키기 위해 문을 여는 찰나를 놓치지 않고 강제 진입하여 현장에서 관련 증거물(PC 74대 등)을 압수하고 위반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외부에 CCTV 6대를 설치해 주변을 감시하며, 사전에 확인되어 단속되지 않을 손님들만 선별적으로 입장시키는 등 치밀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내부에서는 '황금성' 등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였으며, 이용객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영업 방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은 출입문을 폐쇄하고 CCTV를 통해 선별적으로 손님을 받는 등 단속을 피하려 했으나, 끈질긴 잠복과 수사 기법을 통해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근로 의욕을 꺾고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4.27 (월) 2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