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식품 안심업소’ 연중 모집 |
식품안심업소는 식품위생법 및 관련 고시 개정(2026. 3. 16. 시행)에 따라 기존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개편된 것이다. 기존의 복잡했던 등급 체계를 간소화하고 지정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3단계 등급제가 단일 등급제로 변경됐으며, 평가표는 보다 세분화됐고, 지정 대상도 확대되었다. 신청대상은 기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산업체 등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와 위탁급식영업자까지 포함된다.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될 경우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부착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연 1%) ▲3년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 검사 면제 ▲월 최대 30만원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공동수도관 사용 시 제외) ▲위생용품 지원 혜택 등이 주어지며,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및 심사 절차,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또는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064-760-2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은 물론, 영업주들께서도 자부심을 갖고 업소를 운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2026년에도 많은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4.04 (토) 1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