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도입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번 「출입국관리법」개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인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도록 하고, 지방정부, 농·어가,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추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 전담 조사관을 지정할 예정이며, 계절근로 전담기관 지정·운영 관련 세부기준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1.22 (목) 2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