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자동차세, 알고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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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자동차세, 알고 대비하자!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김가온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김가온
[정보신문] 연말이 다가오면서 쌀쌀한 겨울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 찾아왔다. 자동차세는 지역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든 소유자가 책임을 가지고 납부해야 한다. 미리 준비했는지 확인하길 바란다. 납부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과세기준일은 1기분이 매년 6월 1일, 2기분은 매년 12월 1일이다. 납세의무자는 차량 소유자이며, 공동 소유의 경우 대표 소유자 한 명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지분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과세기간은 1기분이 1월부터 6월까지, 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다. 과세기간 중에 새로 차량을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을 했다면, 등록일(양수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매매 시 매도자는 매매일의 전날까지, 매수자는 양수일부터 과세되므로 잘 기억해야 한다. 폐차를 한 경우에도 폐차한 날까지 과세된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이나 제주은행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입계좌납부를 통해 가능하며, 이체 수수료는 무료이다.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에 적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이체할 수 있다. ARS 간편납부(☎142211)를 통해 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으나, 법인 납부는 불가능하니 참고해야 한다.

시청 재산세과나 읍면동, 전국 금융기관에서도 방문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및 금융 앱(농협 등 12개 은행)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자동이체 납부는 납기 말일 지정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인출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차량 보유자 모두의 의무이다. 납세가 지역 사회의 미래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 쌀쌀한 겨울이지만,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모여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함께 우리의 지역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자.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