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예래동 주무관 장보연 |
읍면동에서는 지방세 환급금 신청 창구를 2024년 11월 7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29일까지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드리기」슬로건 아래 미환급금 집중 접수 받을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 발생한다. 정리기간 동안에 환급대상자에게 환급금 지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환급금은 납세자(권리자) 본인 계좌로 지급받기 원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환급금 고지서와 계좌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 신청 시 양도신청서 제출하여야 하고, 부과․신고납부 지방세에 충당 신청 시 충당동의서 제출하면 된다.
ARS(142-211) 및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읍면동 방문 없이 편리하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납세를 하는 게 국민의 의무라면, 정당한 환급금을 돌려받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어 돌려받을 수 없다.
또한 전체 미지급 환급금 현황 중 1만원 미만 환급금은 금액 비중으로는 6.1%에 불과하지만, 건수 비중으로는 51.3% 차지하고 있다. 소액 환급금이라고 무관심하지 말고 미환급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기간 내에 위 방법을 활용하여 권익을 실현받기를 바란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2.09 (월) 1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