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장과 가축분뇨처리업체 등 축산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축산사업장 밀폐공간 질식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가축분뇨 저장조와 집수조 등은 환기가 원활하지 않고 분뇨가 장기간 머무르는 구조여서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과 산소결핍 위험이 높다.
특히 보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환기와 가스농도 측정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짧은 시간에도 질식·추락 등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도내 축산사업장에서도 밀폐공간 작업 중 2건의 사고로 3명이 사망했으며, 구조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안전보건공단,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밀폐공간 작업 사전신고제 운영 △무진입 작업 원칙 확산 △현장 안전시설 및 비상대응 장비 확충 △질식사고 예방교육 강화 등 4대 핵심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밀폐공간 작업 전 사전신고와 현장 안전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의 원콜(One-Call) 서비스와 연계해 작업 전 유해가스 측정과 안전교육, 장비 대여, 기술지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작업자가 밀폐공간 내부에 들어가는 상황 자체를 최소화하는 ‘무진입 작업’ 원칙도 확산한다.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공간에는 수중펌프를 외부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설비 설치를 유도하고, 출입구에는 질식위험 경고표지판을 부착하게 할 예정이다.
현장 안전시설과 비상대응 장비도 보강한다. 저장조의 안전난간과 덮개를 비롯해 안전고리·로프 등 추락방지 시설을 개선하고, 비상용 산소공급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보급한다.
내·외국인 근로자가 사고 위험과 대응 요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식사고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사고사례와 작업·구조 과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9개 국어로 안전수칙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4일 질식재해 예방 긴급교육을 실시했으며, 제주도는 오는 9월 15일 축산 환경개선 교육과 연계해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밀폐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자뿐 아니라 구조에 나선 사람까지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8.31 (월) 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