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
이번 개선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건의한 내용을 검토해 마련했다. 행정시장의 권한을 넓혀 지역별 도로 여건과 교통 수요, 상권 특성에 맞게 단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편도 2차로 이하 도로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단속유예 구간은 앞으로 편도 3차로가 포함된 구간*까지 넓어진다.
행정시장이 교통흐름과 보행안전, 상권 여건을 살펴 직접 지정한다. 다만 제주공항과 제주시청 일원, 버스터미널, 버스중앙차로 주변 등 원활한 교통흐름이 필요한 특별관리구역과 주요 간선도로는 지금처럼 단속유예 대상에서 빠진다.
제주도는 이번 기준 개선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지역상권의 영업 여건을 돕는 한편, 교통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정차 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주정차단속 유예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교통소통과 보행안전을 해치는 불법주정차는 원칙대로 관리하겠다”며 “앞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정차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8.31 (월) 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