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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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공개 모집

제주시 2곳·서귀포시 1곳… 9월 14~29일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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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7년부터 3년간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발급과 봉인 업무를 맡을 발급대행자 3곳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제주시 권역 2곳, 서귀포시 권역 1곳이다. 현재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이 2027년 6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새 대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행기간 만료일 10개월 이전 공개모집 시행

선정된 발급대행자는 2027년 6월 29일부터 2030년 6월 28일까지 3년간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발급과 봉인 업무를 수행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이며, 신청기간은 9월 14일부터 29일까지다. 신청자는 제주도청 1층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시설개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수수료 원가계산서 및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대행자를 선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과 사업의지, 발급수수료의 가격 경쟁력, 이용자 편의성,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제주도 누리집(https://www.jeju.go.kr)에 공고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선정된 대행자는 5개월 안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지정 이후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직원 1명 이상을 상주시켜 번호판 발급과 봉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가격뿐 아니라 이용 편의와 안정적인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합한 대행자를 선정하겠다”며 “변경 과정에서 도민들이 불편 없이 번호판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