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유일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정책화 본격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노동권익센터는 8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청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이번 연구는 주민청구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가 2025년 4월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이 직접 청구해 만든 조례의 취지를,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첫 작업이다.
제주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199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된 대표 관광지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축을 이룬다.
그러나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높은 이직률, 경력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청년인력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이 일하며 머물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요구되는 배경이다.
이번 연구는 제주 관광산업의 구조와 청년 고용특성을 분석하고,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19~39세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실태, 노동권익 보호, 안전·보건, 사회안전망 및 정책수요 등을 조사한다.
특히,청년고용 특성과 임금 및 근로조건, 고용 안정성, 노동시간 및 휴게, 안전보건, 사회보험 가입 현황 등을 분석해 청년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권익보호 기반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하고 건강한 관광 노동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핵심과제를 마련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권익을 지키는 일이 제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제주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청년들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펴, 주민이 청구해 만든 조례가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8.31 (월)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