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제주시 관내 숙박업 운영자 950여 명을 대상으로 연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오프라인 교육 중 첫 번째 교육이다.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전국체전 대비 친절교육 ▲숙박업소 주요 민원사례 공유 ▲마약·불법촬영 예방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이 배부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영업자는 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이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제주시 강창준 위생관리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숙박업소의 위생관리 역량을 높이고 친절한 서비스 문화를 확산해 제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깨끗하고 편안한 숙박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5.14 (목) 2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