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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는 안전 관리와 환경적 책임 강화를 위해 2025년 4월 28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기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최초 사용신고를 한 대형 전기이륜자동차다.
정기검사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수검해야 한다. 다만, 신차의 경우에는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첫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제주시 좌윤철 차량관리과장은 “이륜차 정기검사를 이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5.15 (금) 1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