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의원, 지방의회 인사·예산 독립 강화 법안 대표발의 |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형식적으로는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집행부에 의존하는 구조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종속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군과 직렬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방의회 공무원이 별도 직렬 없이 운영되면서 집행부와의 인사 교류 및 파견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 관련 예산 편성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경비를 포함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재정적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장이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 심사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예산 감액 시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와 예산 측면에서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4.04 (토) 1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