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 ‘염소 사육 제한 거리 500m 완화’ 조례 개정 추진 |
장 의원은 지난 31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하며, 소규모 초식가축인 양과 염소의 사육 거리 제한을 기존 1,000m에서 500m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 추진의 배경에는 오는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개식용종식법’이 있다. 장 의원은 "개 식용 금지가 본격화되면 보양식 수요가 염소고기로 크게 이동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염소 산업을 축산 분야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영광군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광군 조례는 가축사육 상대제한구역 내 제한 거리를 돼지는 2,000m 이내, 그 외 축종은 1,000m 이내로 일괄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양과 염소가 소나 돼지에 비해 악취 및 분뇨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들어, 이를 '보안형 축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거리 설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기소 의원은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축종별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번 거리 완화를 통해 축산 구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축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향후 임시회 등 의회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규제 완화에 따른 주민 생활권 보호와 축산 농가 소득 증대 사이의 실질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4.03 (금) 0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