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대표발의 「공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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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대표발의 「공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중은행 독차지’ 법원보관금 이자, 이제 국민 품으로…
30년간 시중은행에 귀속됐던 연 400억 원 운용수익, 사법복지 재원으로 환원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시중은행이 독차지해온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보관금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등의 형태로 법원에 맡기는 현금으로, 법원 회계와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되는 자금이다. 2025년 기준 평균잔액은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1995년 제도 시행 이후 30년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 이자수익은 전액 보관은행에 귀속돼 왔다.

반면 공탁금의 운용수익은 국민을 위한 사법복지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보관은행의 운용수익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출연받아 소년보호 지원사업, 민원서비스 개선사업, 사법서비스 향상사업 등으로 쓰인다. 그러나 법원보관금은 달랐다. 동일하게 국민이 맡긴 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공적 환원 없이 시중은행의 배만 불려온 셈이다.

이번 「공탁법」 개정은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관리되지 않은 채 시중은행으로 흘러가던 이자 누수를 차단하고,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을 국민을 위한 공적 재원으로 환원하는 길을 열었다. 법원은 올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을 총 2,856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약 400억 원은 법안 통과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는 법원보관금 운용수익 출연분이다.

박균택 의원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잠시 맡긴 돈에서 발생한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약 400억 원의 재원이 국민을 위한 사법복지에 새롭게 투입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바로잡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