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하여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입학 요건인 한국어 능력(TOPIK 3급 이상)을 갖춘 경우 유학(D-2) 비자 발급시 필요한 재정능력 요건이 면제되며, 재학중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현행 주당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된다.
졸업 후 취업 및 체류지원도 강화된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졸업한 유학생이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TOPIK 5급도 가능) 이수 등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전공관련 업체와 적정 임금(초임 연 2,600만원 이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설 예정인 K-CORE(E-7-M)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할 수 있다.
또한, 졸업생의 지역 내 장기체류를 위해 K-CORE(E-7-M)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취업활동을 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거주(F-2) 자격 신청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으로 자동차·섬유·건설기계·농식품 등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연간 최대 800명까지 한국어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국내 전문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력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전문대학을 활용해 기술력과 한국어 능력을 모두 갖춘 우수인재를 길러내어 인구소멸과 지역 인력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전문대학,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2.06 (금) 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