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클럽 고문 A 등 5명은 2025년 11월 전남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B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한 뒤, 같은 해 12월 도내 2개 지역에서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지지‧연호를 하게 하는 등 B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또한, 유튜브 영상 게시와 단체대화방 운영 등 온라인 방식을 통해 팬클럽 명의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제1항‧제2항에 따라 개인간의 사적모임(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은 단체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설치하는 행위를,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하였다.
2026.01.27 (화) 2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