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전라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각 15억 8백만 원이며,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여수시장선거가 2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곳은 진도군수선거로 1억 2천 3백만 원이며,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4천 9백만 원 정도이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도의원선거가 평균 5천 2백만원 정도이며, 지역구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천 5백만원 정도,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1억 5천만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천 9백만원 정도이다.
한편,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2026.01.24 (토) 0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