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은 피해신고를 받고 작년 5월부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사한 수법의 사건들을 병합하여 집중수사를 벌인 끝에 사기 총책 A씨를 포함해 자금세탁책, 대포통장·계정 유통책 등 17명을 순차적으로 특정·검거하고, 범행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계좌명의자 22명도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친분을 쌓은 후 역할별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분담하기로 하고, 가짜 사진을 올리며 다수의 대포통장과 중고거래 계정을 이용해 범행을 지속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였다.
피의자들이 판매한다고 속인 물품에는 백화점 상품권을 비롯하여 야구 및 공연 티켓, 휴대전화 등 가전제품, 게임 아이템, 쌀, 골드바, 중고차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범행 계정이나 계좌에 대한 사기 신고내역이 없어 범행을 의심하지 못한 채 피해를 키웠다.
광주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범행에 가짜 사진 등을 공급한 공범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을 판매한다며 현혹하거나 팬심을 이용한 암표 판매 사기 등 직거래 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인 간 직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대면하거나 영상통화로 실물을 확인해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1.26 (월) 1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