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분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였으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예산 분석에 관한 사전 교육을 받고, 분석 방법을 익힌 후, 연구·분석·결과물 도출로 이어진 자발적인 사회복지 실천 활동에 의의가 있으며 특히, 오영훈 도지사의 사회복지 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 평가와 사회복지 예산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행동으로 보여준 데에 가치가 있다.
첫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 대비 23.61%로, 전년도(23.51%) 대비 0.1%로 미비한 증가에 그쳤다. 이는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인 25%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2025년 24.5%의 목표치에도 큰 차이를 보여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종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오영훈 도정이 내세운‘제주형 신복지’가 추구하는 도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며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도지사의 공약 이행 의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전체 기능별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실제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예산을 분류하거나 끼워 맞추기식의 예산 편성도 눈에 띄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사회복지 유관단체의 예산은 취약계층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의 예산은 노인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관리주체가 민간과 공공이라는 차이로 구분한 것인지 일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며 이 역시 일관성이 부족하고, 편성한 의도가 의심스러웠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편적 복지 사업을 선별적 공공부조인 취약계층지원 예산으로 편성하거나, 각 행정시 간의 동일 사업임에도 분류를 달리해, 정책 목표의 혼란과 예산 편성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을 우회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제주시의‘장애인거주시설 패러다임 전환(시설수용→주거지원)사업(4억 원)’,‘한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기자재 구입(1,400만 원)’,‘이도1동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도서 및 비품 구입(800만 원)’과 사회복지 예산은 아니지만‘제주시청 주차장 시스템 개선 시설비(2억 5,000만 원)’등 행정에서 당연히 편성해야 할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도지사의 주민참여예산 공약 달성(1% 목표) 이행을 위해 우회적 편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네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개정에 따른 예산 반영 여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2023년 7월 이후, 복지가족국과 성평등여성정책관 산하 5개 부서에서 총 65개의 조례가 제·개정되었으며, 이 중 27개가 신규로 제정되었으며‘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등은 사업 개발 및 예산 편성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로 평가했다.
하지만‘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등은 예산 편성과 맞물려서인지 예산 반영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는 도와 시의 1인 급식비가 각각 1만 원과 8천 원으로 편성하여 동일 조례를 적용하였음에도 도와 시의 대상자에게 형평이 맞지 않게 편성한 것 또한 일관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조례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조례 제정 시부터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예산 편성 시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에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요구된다고 했다.
다섯 번쨰, 제주특별자치도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실시한다고 공표한 정책이 실제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아 거짓 확대 보도를 했거나, 정책 추진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인구정책 신 전략사업’추진 계획에서 첫아이 출생 시, 지급하는 육아지원금을 50만 원에서 10배 확대해 첫 자녀 출산 가정에 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지난 9월 12일 출산과 육아지원 강화를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언론에 공표했으나, 실제 2025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다른 사례로는‘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되던 생리용품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보도했으나, 실제 2025년 예산에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복지 일선의 현장에서는 대상자와 제공자 간의 혼선과 마찰, 갈등 등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정책의 과장, 거짓 보도는 도민을 기만하고 도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예산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으로 분석했다. 이는 상위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예를 들어 부산은 전체 예산의 52.04%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16위인 세종시(27.47%)와 비교해도 제주특별자치도는 4% 이상 낮은 비중을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전국 최하위라는 지적은 매년 있었으며, 2024년도 예산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영훈 도정은 2026년까지 사회복지 예산 비율을 전체 예산의 25%까지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2025년 예산안 또한 23.61%로 전국 최하위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주도에서는 2024년 기준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세입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이 높아,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충분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높은 재정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전국 최하위인 점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가 부족함을 시사한다. 강원도 등 타 지자체 사례에서 보듯이, 높은 재정자주도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예산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에 달려 있다.
지방 사회복지 예산은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과 존립 가치와 일치한다고 본다. 도민의 보편적 권리 보장과 인권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을 기본으로 기획·편성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예산 편성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할 당시, 세수 결손과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번 분석에서도 살펴봤듯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 바라보는 복지 체감도는 싸늘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어쩌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걸 핑계로 도민의 보편적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오영훈 도정은 취임 당시에 사회복지 정책 기조를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는 별도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을 강화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실현과 도민 중심의 복지 정책을 추진하여‘이용하는 복지’가 아닌 ‘체감하는 복지’인‘제주형 신복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영훈 도정의 세 번째 예산을 편성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제주형 신복지’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실체는 있는 건지, 신복지의 정체는 무엇인지 도민 사회가 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2.09 (월) 21:22













